•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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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23일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이란 주제로 교욱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행정자치부 규제성과팀장 윤병준 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윤 사무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뤄낸 규제개혁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공직자 「소극행태 퇴출을 위한 4대원칙 및 8대 과제」를 소개하고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장기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의 초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한국경제의 생존수단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 경제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돈 시장은 “행정규제개혁의 출발점은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 스스로가 민원인이 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동안 이천시는 농업체험시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식당 및 숙박시설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수년간 꾸준한 건의를 통해 지난 6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해 규제해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저소득층 및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푸드트럭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천아트홀에서 진행하는 문화강좌 수강료 환불규정 마련 등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불편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이천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평가(기업입지 여건 호응도) 평가에서 최우수 그룹 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이천시는 시민의 숙원이자,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 「실국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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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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