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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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6월 5일(수)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환경부, 경기도청 행정1부지사와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조찬간담회는 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과 상견례, 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한강법  20주년 관련하여 팔당수계 현안사항 공유와,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지원요청을 목적으로 열렸다.

특히 특수협의 공동위원장인 엄태준 이천시장은 “팔당 수계 7개 시군은 모두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있고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어 있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이 공통 목적이므로 자연보전권역 내에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곳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 중첩규제로 인한 기업들과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용수권을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공동 소유하게 한다면 강변 다른 지자체들도 상수원을 유치하려고 할 것”이라며 “수도권 2,600만 주민을 위해, 블루 골드(물의 가치) 시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규제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시장은 규제철폐나 규제 개선의 주장이 그동안 거의 관철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7개 시군이 중앙정부의 팔당수질 개선을 위한 요청에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7개 시군의 수질개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특별하고도 충분한 제도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7개 시군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주민대표는 하수처리기술 등 수처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총량범위 내에서 원하는 지역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했으나, 환경부는 20년 동안 강력한 규제만 했지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보상과 불합리한 한강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수협은 한강종합대책 성과평가 및 한강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한강법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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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계 7개 시군 시장 군수 주민대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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