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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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됐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금액이 165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천시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0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것이다. 이천시의 분야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은 도로 17개소, 하천 61개소, 수리시설 51개소 등 총 367개소에 피해액 147억원이며, 사유시설은 주택 63개소, 농경지·농작물 등 1,281ha에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그동안 수해복구에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군 장병과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는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전 지역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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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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