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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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50㎥/일 미만, 5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집중 관리할 예정으로 먼저 정화조 관리를 위한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2020년 12월부터 4회에 걸쳐 2,700여 곳에 발송했다.


정화조 청소를 적기에 하지 않으면 처리효율이 떨어져 악취 ·해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청소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부족한 50㎥/일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오는 3월부터는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을 하는 지역전문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리 시설 중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가동여부, 방류수수질 정기검사 실시여부, 방류수 수질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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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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