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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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이종충)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로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는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 개방해주는 소방안전 시스템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할 의무가 없어 그 설치율이 미비한 상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피난하기가 어려울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공동주택 관계자의 인식개선과 자율적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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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공동주택 피난로 확보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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