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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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5030은 주요도로에 대하여 보행자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주요도로에 대해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발맞추어 이천시와 이천경찰서는 작년부터 관계기관과의 자문, 심의등을 거쳐 교통안전시설정비과 교통신호연동체계개선등을 실시•추진했으며 금년도 시의 중심도로 시도1호선에 대해  이천시 신둔면 넋고개(광주분기점) ~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여주분기점) 까지 제한속도를 7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함으로써 하향체계정비를 맞쳤다.


세부적으로 주요 시내권 국지도로인 이섭대천로를 비롯한 증신로, 영창로, 설봉로등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속도를 하향조정했으며,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대해서는 30km이하의 속도제한 및  과속신호단속카메라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한층 안전한 도로교통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 및 경찰서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년유예를 거쳐 금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정부정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정착과 이천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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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중심 안전속도 5030정책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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