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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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확대시행.jpg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번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되었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신규 시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와 병행해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실시한다. 


넛지형 감량캠페인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에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종별 표준 안내 문구를 다운받아 영업장 내 비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킨다” 며 “1회용품을 줄이기는 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관련 업계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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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확대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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