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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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서위원장(233회 임시회).jpg


 이천시의회 박명서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명서의원의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가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박명서의원은 “올 겨울 기습 한파와 에너지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가계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며 “전기료 인상까지 예고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으로는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 거주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주요 지원 사업은 ▲사랑의 밑반찬사업 ▲사랑의 빨래방사업 ▲명절 위문금품 전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천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이천시는 2월 말 지원 대상을 선별해 해당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박명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23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이천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청소비 지원 포함) 사업 ▲영업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교육 및 컨설팅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음식문화 체험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그 밖에 안전한 위생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사업 등 6건이다.


지원사업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박명서의원은 “이천시 봉사단체인 ‘크린이천’에서 주 1회 봉사활동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관련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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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최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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