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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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시내 한복판인 광화문에선 극악무도한 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해 시위에 참가한 민노총 사람들의 피해와 경찰 그리고 국민의 재산인 경찰차량의 장비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정부당국자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며 앞으론 이 같은 시위는 원천봉쇄함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민주주의방식에 의한 시위란 평화적이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공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평화적 시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 같은 엄격한 규율 속에 공중도덕을 지키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의한 자신이나 집단의 자유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민노총의 시위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방법의 시위이지 올바른 집단의 자유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시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공권력에 도전하며 쇠파이프와 목봉등 닥치는 대로 돌팔매를 경찰을 향해 던지고 로프로 경찰차를 끌어내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불법집단 시위를 옹호하는 무리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야당의 원내총무라는 사람이 경찰총수에게 과잉집압이라며 책임을 추궁하는 자세는 불법 극악한 시위를 한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조해 서울시내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좌빨들이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중동의 무법자들의 집단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볼수 있다. 물론 경찰이 물대포를 곡사로 쏘지 않고 시위대에게 직접 쏘아댄것은 잘못 된 것이나 왜 경찰이 이 방법 이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고 불법극단적인 반정부시위대를 편드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선 도를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본문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며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정부를 견제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국민이 선출했것만 국회의원이 되면 자신의 면책특권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민생은 뒤로하고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앞으론 시위 허가를 내줄 때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논후 시위허가를 내어주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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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의 폭력 시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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