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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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서장 김 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수천톤(25톤 트럭으로 500대분)을 농지에 불법 매립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처리업자 1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 11월께.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농사짓는 것처럼 농민들로부터 밭 66,000㎡(약2만평)상당을 임대 받아, 덤프트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해 트랙터를 사용, 로터리 작업하는 방법으로 매립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숙성이 안된 슬러지(음식물 찌꺼기)를 퇴비용으로 밭에 넣은 것이라 변명했으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양 감정 한 결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황화수소와‘메탄가스’가 검출되었으며, 일반 토양의 수십배 이상의 암모늄이온’이 검출되어 피의자들이 상당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실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은 처리비용의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80%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되어 결국 국민 혈세가 이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같은 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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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수거만 해 가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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