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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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10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1996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1,300여개의 도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아동: 18세 미만의 사람)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아동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도시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는 전국에서 7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19년 1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19년 3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등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함께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아동의 권리란 특정계층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인격체로서의 아동의 권리로 명시한 것일 뿐이다”며  “아동친화도시는 특정계층을 위한 도시가 아닌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말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의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해 아동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아동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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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2. 아동친화적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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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동권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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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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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아동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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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동 관련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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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7. 정기적인 아동 실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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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8. 아동권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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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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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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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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