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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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에서는 2019년 10월28일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론 조례 개정을 통한 임대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고,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 구입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농기계 임대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농기계 반환 시 미세척한 경우를 포함해 3회 이상 지적받을시 1년 동안 임대계약을 제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임대농기계를 더욱 좋은 상태로 관리해 농업인이 언제라도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류를 조사여 8종 18대(42,462천원)를 추가 구매 및 교체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모가면 위치)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농번기(4월~10월) 동안 토요일 운영을 실시하며, 농번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농기계 임대방법은 동일하며, 농기계임대 신청은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 전화(031-644-4139),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날 14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임대 예약을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임대농기계를 많은 농업인이 사용하기 위해선 주인의식을 갖고 지연반납, 미세척 등을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꼭 농기계 이용 시엔 사전예약을 해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임대수수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수납을 실시하니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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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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