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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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4월 1일부터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에 두 번 부과가 되며 자동차세처럼 연납도 가능하다. 금번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1. ~ 12.31.)의 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납부하게 된다.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나 소유자 변경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가량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잘 확인해 봐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환경보호과(☎031-644-2347~2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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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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