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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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취득가액 산정 문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해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 되며 따라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낙찰금액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간접비용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및 유치권 해소 비용 등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낙찰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중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은 경락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유치권 해소를 위해 지급한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해 신고해 한다.

수정신고 및 가산세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경정청구
기존 취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취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임차권(유치권)등이 취득 이후 임차권(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 등으로 당초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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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관련 취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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