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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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 지정.jpg
 
이천시(시장 조병돈) 보건소는 지난 25일 부발읍 진우아파트에서 보건소장, 입주민 등의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과 건강 체험관을 운영했다. 

진우아파트는 『경기도 금연 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따라 거주세대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13일 이천시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 안전관으로 구성된 건강 체험관과 혈압/혈당 측정, 골밀도 및 체지방을 측정하는 건강 측정관을 운영해 참여한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실내 주차장 등의 공동구역은 금연구역이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주민이 주도해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시는 진우아파트에 이어 관고동 벽산블루밍, 부발읍 유승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현판을 부착하고 자율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연구역은 물론, 걸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운동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강한 생활터를 만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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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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