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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안내 >
(사업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에 시행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직원 30명 미만(단, 아파트 경비, 청소원 등의 경우 제한 없음) 고용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콜 센 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금년도 1월부터 정부에서 3조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원영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및 읍면동 전담창구 설치를 완료하고, 지원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직원 30명 미만(단, 아파트 경비, 청소원 등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 고용 사업주가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은 2018년 1월부터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은 ①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②근로복지공단 ③건강보험공단 ④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고용복지+센터,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분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에 충족되면 2018. 1월 건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등 캠페인(사진 첨부) △각종 단체 간담회·회의 △소상공인·소기업 등 안내문·SMS 발송 △ 버스 내·외부 광고 △ 육교·홍보탑 게시대 등 현수막 홍보 △ 배너·포스터·리플릿 인쇄물 홍보 △ 시청 및 읍면동 홈페이지·SNS·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 전광판·IP TV 등 매체 홍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상 사업주는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 신청을 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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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지원 사업 홍보에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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