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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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국회의원.jpg


27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대표발의한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 이 본회의를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 농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농업인 및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어업인 , 「 산림조합법 」 에 따른 임업인으로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원 , 수산업협동조합원 , 산림조합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 곤충사육업자 , 도시 내 실내농작물 재배업자 등 협동조합 자격이 없는 신성장 농 · 어업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은 최근 변화하는 농어업환경을 고려해 저축 가입 대상을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에 따른 농업인 및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에 따른 어업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입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


송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저축 가입한도와 금리를 지적하고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


한편 ,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 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해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앞으로도 농 · 어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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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확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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