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 전체메뉴보기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png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3일 시청 5층 중회의실에서 저공해 조치명령 이행 의무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19년 제1회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는 2019년 9월 1일자로 새로  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규제위는 임명직 5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려 민간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1명이었던 기업인 위원을 2명으로 늘려 기업애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했고, 건축‧토목 부문 교수를 위촉해 도시개발 분야 규제의 적정 수준 마련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천시는 이번 규제위 운영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이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저공해 조치 명령 이행 의무사항이다. 신설되는 규제는 이천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조기폐차 권고)을 3개월 이내에 이행토록 하는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위에서는 해당 규제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공익성으로 접근해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규제위 위원장인 이천시 이대직 부시장은 “우리의 일은 자치법규 규제 강화와 개선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규제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천시 규제위는 단순 자치법규 규제 심사뿐만 아니라 『민생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심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규제 입증책임제 적용 및 검토 등 규제위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천시 2019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합리적 규제 수준 마련 기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