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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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올해 1월 기준 15.3%로 노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인 학대 문제는 피해자들조차 노출을 꺼려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이천시의회 박노희의원은 지난 15일 제233회 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노희)에서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박노희의원은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당하는 학대는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민과 고통이 따른다”며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스스로를 구제하는 것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곳도 요원 할 것으로 예상 돼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업, 교육, 홍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노인 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이천시 노인 학대 신고 접수는 2022년 7월 기준 40건으로 신고 건수는 적으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노인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노인학대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박노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도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규칙안은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편 2년차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노희의원은 이천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 제232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동년 12월 28일 시행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시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끝으로 박노희의원은 “이천시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통해 일 잘하는 ‘참 괜찮은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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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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