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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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이천시 공동주택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진모의원의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이며 소요예산은 약 3억원이다.   


임진모의원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냉난방과 소음에 취약해 주거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이므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는 ▲단지 안의 도로·보도·주차장 및 보안 등 보수 ▲외벽·옥상 방수 및 유지보수 ▲도색 및 외벽 균열 보수 공사 ▲급수·가스·배수관 유지보수 및 교체(단, 신청일 현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공용배관에 한정)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 관계자는 “올해 1월 31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 현재 현장조사 중이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임진모의원이 대표발의해 동년 12월 28일 시행된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도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이천시 의용소방대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지원 가능한 예산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이다.  


한편 이천시 의용소방대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과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설립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올해 2년차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임진모의원은 “시민들과 처음 약속한대로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역의 참일꾼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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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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