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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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서장 고문수)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로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조처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의 ‘비상구 폐쇄 등’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19세 이상으로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포함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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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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