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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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도의원 택시요금인상으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jp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5월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 온 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 카드결재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지난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어든다”며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줌으로써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라 말하며 조례 개정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면허택시 37,404대에 대한 2019년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은 86억 4천만원으로,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으로 지원기준을 상향할 경우 약 2억 8천만원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점인 5월 4일부터 결재된 카드결재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소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 및 승객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김 의원은 작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이후 사납금의 인상폭을 10%로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경기도의 재의요구 심의까지 거친 후 3월 4일 의장직권 공포?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6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의 현행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수익 보장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대상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0,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시점을 2019년 택시요금 인상시점(2019. 5. 4)부터 발생한 카드결재 수수료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도지사는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결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택시요금 인상시점부터 발생한 카드결재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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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도지사는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결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재정지원 및 처우개선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①?② (생  략)
제8조의4(재정지원 및 처우개선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①?② (현행 제8조의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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